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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해야할까?

전문 아프리카BJ, 유튜버이거나 직장인이면서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은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떤걸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2월 현재 크리에이터가 가능한 사업자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2가지가 있습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귀속연도2021
기준경비율코드940306
중분류명인적용역
세분류명기타자영업
세세분류명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태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준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N
기준경비율(일반율)16.8000
기준경비율(자가율)16.8000
단순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N
단순경비율(일반율)64.1000
단순경비율(자가율)49.7000
적용범위 및 기준◦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기준(단순)경비율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귀속연도2021
기준경비율코드921505
중분류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세분류명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세세분류명미디어콘텐츠창작업
업태명정보통신업
기준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Y
기준경비율(일반율)14.2000
기준경비율(자가율)14.6000
단순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Y
단순경비율(일반율)80.2000
단순경비율(자가율)79.9000
적용범위 및 기준◦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기준(단순)경비율

기준(단순)경비율 최신 자료 보는 방법

홈텍스에 접속 합니다

조회/발급 메뉴 – 기타 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선택합니다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선택하는 방법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선택 하는 방법

사업자 등록 해야할까?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지만 매출 규모, 종류에 따라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2400만원 이상이시라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혼자 일하는 경우

스태프, 스튜디오 없이 혼자 하는 경우라면 매출이 많이 발생하면 그 때 사업자를 내어도 괜찮습니다. 사업자를 만든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있거나 스튜디오를 임대하는 경우

스태프, 스튜디오가 있는 경우 임금, 월세 등 업무에 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로 사업자 등록 하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라서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일수 있고 복식장부 대상자일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 대상자 입니다.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혼자 일하는 경우

사업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하면 분리과세 하는것이 좋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때 940306 코드로 필요경비 64.1%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있거나 스튜디오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있거나 스튜디오를 임대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등 외화 위주 매출이 발생한다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를 만들면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이 적용 되어 수익에 관한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경우가 많아 매출이 많다면 세무사 상담 이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참고

  1. 국세청
  2. 크리에이터를 위한 사업자등록 총정리
  3.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종합과세할까? 분리과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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