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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상품

집

1. 소개

1.1 정부 지원의 전세자금대출

1.2 자유로운 상환 가능한 저리의 대출

2. 특징

2.1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로운 상환 가능

2.2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

3.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3억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

  • 부부합산 자산기준* 3.61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이하 무주택 세대주 (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7.5천만원
  •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4. 대출내용

4.1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
  • 기간 : 기본 2년(4회 연장 최장10년 )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4.2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연소득(부부합산)보증금 3억원이하
2천만원 이하연 1.8%
4천만원 이하연 2.1%
6천만원 이하연 2.4%
7.5천만원 이하연 2.7%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3.10.06 기준]

5. 상환 및 담보

5.1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5.2 대출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제16호 공공임대리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6. 대상주택 및 관련서류

6.1 대상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6.2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7. 참고사이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국내 청년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의 전세자금대출

정부가 지원하는 이 대출은 저리의 특전을 가진 상품으로,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61억원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들이 해당되며, 최근 또는 최근 1년간의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환 가능한 저리의 대출

이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 자유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2억원까지의 대출금액을 최장 10년까지 상환할 수 있으며, 연 1.8%부터 시작하는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및 필요 서류

대출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을 통해 필요 서류와 대출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와 소득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 및 상환 관련 제한

대출금의 이자 및 상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상환방법 및 이자계산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대출금액에 따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이 대출은 어떤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나요?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이하 무주택 세대주 (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2. 상환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3. 채무인수나 자산기준 초과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61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2%p 가산하기로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4. 만기일시상환 외에 다른 상환 방법은 있나요?

  •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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